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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평균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환급금을 찾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.8월 말 9월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. 저는 지난해에 병원에 간 횟수가 많지 않아 0원입니다. 아쉬움도 있지만 없는것도 그만큼 병원에 다닌 횟수가 적다는 것이기에 건강을 더 챙겨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그러나 지난해에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자주 아파서 병원을 간 횟수가 많았거나, 자기 부담금 진료비가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. 단돈 만원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절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. 본인이 신청해야 받아갈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 무조건 찾아가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목차>

1. 건강보험 환급금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?

2.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제와 신청방법

 

 

 

1.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?

 

접속하시면 홈페이지에 조회하기가 나옵니다.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. 쉬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각 소득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 상환액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건강 보험에는 본인부담상환액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진료비의 자기 부담금이 개인의 상한액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소득 수준에 맞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. 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 

 비보험 및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서 자기 부담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 그러면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는 무엇일까요?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 형태 및 상병, 연령,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드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로 본인부담보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.

 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 

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의 부담금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.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사이인데 급여보다는 본인부담금이 더 많습니다.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를 자동환급받으려면 지급동의 계좌로 신청을 해놓아야 건강보험 환급금을 준다고 합니다. 

 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 

pc 및 모바일로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> 조회 > 환급금 조회로도 가능하며,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가신 분은 빠른 주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 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 

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(지역)가입자가 2023년 기준 적용되며 상한액 이상을 부담하셨다면 조회 후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2.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제와 신청방법

 

  • 소득1분위는 87만 원,
  • 소득 2~3분위는 108만 원,
  • 소득 4~5분위는 162만 원,
  • 소득 6~7분위는 303만 원,
  • 소득 8분위는 414만 원,
  • 소득 9분위는 497만 원,
  • 소득 10분위는 780만 원

 

 

 

(단,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)

 

  • 소득 1 분위는 134만 원,
  • 소득 2~3 분위는 168만 원,
  • 소득 4~5 분위는 227만 원,
  • 소득 6~7 분위는 375만 원,
  • 소득 8 분위는 538만 원,
  • 소득 9 분위는 646만 원,
  • 소득 10 분위는 1,014만 원,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건강보험 싸이트에서의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5분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셔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순서데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(1) 로그인

(2) 환급금 조회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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